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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sung7**** 공감0
조회1,463 작성일10/23/2012 11:34:25 PM
한국에서 제수씨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제가 재정 보증인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동생은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에서 직장 다녀서 안된다고 하더라 구요. 제정 보증인을 할때 어떤 I-864 form 을 써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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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7:18: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재정보증 인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회사, 단체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2 8:20:25 AM
질문하신 분의 household member 에 +1 을 하세요. 혼자의 인컴으로 카버된다면 I-864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 질문하신분의 부인의 인컴을 합해야 카버된다면 부인의 I-864A 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 신청자인 동생분의 I-864도 당연히 같이 보내야하구요.
답변일 10/24/2012 4:28:38 PM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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