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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b**i40**** 공감0
조회1,157 작성일10/23/2012 11:37: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예전에 improper turning이라는 이유로 $140 ticket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뉴욕주 면허증으로 있을때 받은것인데, 체크를 보냈는데 페이가 안되었나봐요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 후 시카고 면허증을 받고, 더 이상 그 딱지를 재발급할수도 없고

잊고 살고있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마당에 그 딱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교통딱지 받았던 것이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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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3:03: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교통티켓 미납으로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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