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신청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초청에 관한 법에 의하면 초청인이 사망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영주권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이민법에는 초청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 9번서켓에서의 판례에 의하면 이민국은 초청인이 사망한 후에는 가족 이민청원서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민청원서(I-130)가 거절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가족이민이 계속 진행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