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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on0**** 공감0
조회1,580 작성일10/18/2012 11:55:05 PM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아이들 둘도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인데 남편이 사업차 가족 모두 한국에 오래있게 되어 부인이 한국에서 reentry permit을 두번 쓰고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아이들이 커서 17세가 되어 이번에 미국으로 오려할때 엄마가 여행비자로 오게되는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필요한 서류나 기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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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56: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영주권은 주한 미대사관에 반납을 하셨는지요? 반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더이상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21세 이상인 시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인 남편분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받으시려면 대략 6-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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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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