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급받으셨던 영주권은 주한 미대사관에 반납을 하셨는지요? 반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더이상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21세 이상인 시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인 남편분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받으시려면 대략 6-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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