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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재혼할경우 자녀의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p**sa**** 공감0
조회7,074 작성일10/18/2012 10:18:20 PM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약혼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6개월)받아서 결혼을 하면 빠르다고 하는데 1. 어떤 비자를 발급(얼마짜리기간)받아 가야 하는지 궁금하고,2.현재 제가 낳은 한국나이 20살(재수생)인 자녀가 있는데 같은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같이 가서 살수 있는지..3.거기서 제가 혼인신고를 하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영주권 나오는 기간은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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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7:16: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 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시 20세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인은 K-1,자녀는 K-2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2 1:36:45 AM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 데, 맘에 안드셨나요? 말을 빙빙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원하는 바를 콕 찝어서 질문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할 사람이 받는 비자는 K-1비자 입니다. 21세미만의 동반자녀는 함께 K-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K비자로 입국해 결혼한 사람보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결혼한 사람이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온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답변일 10/19/2012 1:44:24 AM
원하는 바가, 그냥 관광비자 받아서 모녀가 같이 입국해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1. 어떤비자를 (얼마짜리를)받아야 하냐는 질문은 의도가 뭡니까? 정상적이라면 K-1/K-2 비자 받으라고 답변 했잖아요. 자녀도 만21살미만이면 k-2비자로 동반가능하구요. K비자는 6개월 단수비자입니다..

2. 아니면 그냥 관광비자에 대해 물어보던지.
관광비자는 6개월짜리가 없습니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복수비자입니다. 단, 체류기간이 6개월이지요.
[비자기간]과 [체류기간]의 차이를 구분 못하시나요?
답변일 10/19/2012 1:47:08 AM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처음 밟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I-129F는 미국 소재 미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실제로 만난적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초청자에게 승인통보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USCIS에서 승인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승인이 된 I-129F는 4개월간 유효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가 NVC로부터 승인된 I-129F를 수취하는대로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씨티은행 지점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 receipt)를 지불하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씨티은행에 가기 전에 deposit slip을 출력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지불할 때 여권과 함께 제출하십시오.씨티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지불 후 발행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인터뷰 예약 시 영수증 번호(receipt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인터뷰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인터뷰 후 비자발급이 승인되면, K-1비자는 수일내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안내는 미국내의 거주지 관할 이민귀화국(CIS)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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