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47:0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접수하면서 work permit신청서 (Form I-765)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work permit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이 work permit이 있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