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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4의 워킹펄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p**dr**** 공감0
조회2,063 작성일10/18/2012 11:25:12 AM
저는 H1b이고 만약 영주권스폰을 받고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면

H4를 가지고있는 저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권리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그권리가 주어지는건가요?

제가 영주권 접수만 들어가면 바로 그 권리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접수들어가고 1~2년 뒤에 권리가 주어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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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47:0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접수하면서 work permit신청서 (Form I-765)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work permit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이 work permit이 있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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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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