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급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감을 써본적도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는 한국국적상실을 한경우 인감증명을 띌수가 없다고 LA영사관에서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선 인감증명을 원하는데 그에 준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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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님 답변
답변일8/20/2012 12:04:59 PM
영사관에 가시면 인감증명서(서명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서명인증서라 부릅니다. 이유는 미국에는 인감이라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서명(사인)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한국의 인감증명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거래하실때 필요한 것이라면 외국인으로써 인감증명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이라는 것을 받으신뒤에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 가셔서 한글로된 도장(외국인은 한글로된 도장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으로 인감등록을 하신 다음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j**n122**** 님 답변
답변일9/8/2012 6:16:36 PM
만약 한국 여권이 펴기처분되자않고 살아있다면 (국적 말소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한국에 나가서 거주지 동사무서에서 인감증명서를 만들수 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