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주의 하여야 할 점은 , 왜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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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