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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n**uk**** 공감0
조회3,205 작성일6/20/2021 1:31:00 PM

안녕하십니까


E-2 비자 로 체류중 사업부진으로 4월 21일 에 폐업했읍니다.

재고 및 기타 정리 하느라 아직 출국을 못하고있읍니다.

정리가 7월말까지는 끝날것같고

즉시 출국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초  B-1/B-2 비자로 재 입국하여

새 사업체 물색 예정 입니다.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제 I-94 는  2022년 11월  만기이고

E-2 비자는  2023년 9월 만기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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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1/2021 9:43:17 AM

E2 신분은 특정 고용주(혹은 자영업)에 종속된 것이고, 그 고용이 종료하게 되면 신분도 따라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 후 60일 (grace period)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차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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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21 2:03:36 PM

안녕하세요


4월 21일에  해당 E-2 스폰서 업체가 닫으셨다면, 60일안에 출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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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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