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불체 이력 있는 부모님 부모초청전 방문/관광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emo4**** 공감0
조회4,560 작성일6/20/2021 12:27:18 PM

안녕하세요 


제 할머니가 11년 정도 전에 미국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오버스테이 하신 이력이 있거든요.

일년정도 오버스테이 하시고 한국들어가셨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본지 오래되서 미국 들어와서 보시고 싶어하세요.


불체 이력이 하루라도 과거에 있다면 미국 관광으로 ESTA 허가 받기 어려운가요? 고령이시고 10년도 넘었다면 받을수도 있는지?

관광비자 B루트도 힘들수 있을거같아요 재산증빙할것도 없으시고 해서요. 


아예 제부모님은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이민비자 수속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지금 미국 방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머님이 계속 한국에 계시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이민비자 지원하는 것이 나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21 12:50:1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10년이 지나셨어도 무비자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비자나 이민비자의 경우, 조건만 성립되실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도해보실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비자조건이 부족하시다면, 자녀분들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대략 1년) 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1/2021 9:44:35 AM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시다면,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무비자로 입국하시기 어렵고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광비자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이민비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21 11:13:04 AM

10년 넘었으니까, 성공 가능성 잇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영주권으로 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21 10:05:31 AM
이스타 신청시에 과거 불체 기록에 대한 질문 항목에 있습니다. 그걸 예로 답하시면 진행이 안 되실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no로 답해서 esta를 받으신다면 향후 영주권 초청시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답한게 문제가 되어서 영영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가 되실 수도 있다고 들었으니 조심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