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떤식으로 행정명령이나 이민국 지침이 바뀔지 알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임신으로 인한 Emergency Medical 인경우에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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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