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단기간 체류는 괜찮으실수 있겠지만, 병역기피자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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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