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영주권 받는데 4~8개월 걸립니다.
18세이상은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이 가능 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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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