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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공감0
조회1,407 작성일1/5/2013 4:01:36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일을 안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스폰서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좋으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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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6/2013 6:16: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인이나 가족들이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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