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고 한국에 2개월 체류후 다음주 입국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하이웨이에서 속도 초과로 티켓과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국전에 온라인으로 납부 연기를 해서(당초 10월에서 12월로) 귀국후 납부 예정입니다.혹시 입국심사시 이 문제로 여려움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전문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얼마전 기사를 보니 영주권자도 경미한 범죄기록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있기에....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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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30/2012 7:29: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교통티켓 미납은 입국거부나 추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