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Mississippi 아이디l**zie_**** 공감0
조회1,551 작성일10/29/2012 1:06:4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가족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재정보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진행중 재정보증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으면 제가 10년동안 한 텍스보고를 재정보증인대신 할 수 있나요?
연간 미니멈 텍스금액보단 조금 많이 신고 했습니다.245i헤택으로 영주권21세 이상 자녀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10년 넘게 불체자신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4:33: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려면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을 납부 하셨으면 가능 합니다. 사회보장세금을 10년동안 납부하셨다면 I-864W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2 5:00:34 PM
감사합니다. 고민이 어느정도 해결되었어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