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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포기

지역Korea 아이디m**uf**** 공감0
조회6,712 작성일10/29/2012 5:02:44 AM
2005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다가, 2008년 한국에 직장을 잡아 귀국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에 re-entry permit은 받지 않았고, 그냥 두면 영주권은 말소될거라 생각하고 포기나 반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지요.

지금 영주권포기를 하려보니 exit tax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8년이상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저는 올해로 7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 포기하면 exit tax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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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2012 5:28:57 AM
보유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저도 압니다. 단지 세금신고를 2010년도부터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지 몰라 문의한 것입니다.
답변일 10/29/2012 5:30:19 AM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과세되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란,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시점에서 국적포기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국적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포기 시점에 다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누가 국적포기세를 내나(Covered Expatriates)?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자는 ①시민권을 포기하는 시민권자나 ②영주권(green card) 포기자 중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아래의 세 가지 요건(고소득자, 대재산가, 세법준수여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이중국적자나 미성년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47,000(2010년의 경우 $145,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이상인 대재산가,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적포기자가 위의 고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재산가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대재산가는 아니더라도 고소득자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의 모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면세금액인 $636,000(2010년의 경우 $627,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Tax).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000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 한국씨가 2011년도 중 국적을 포기하였는 데 그 당시 자산의 시가가 $3,000,000인 경우, 국적포기세는 자산의 양도차익 $2,000,000(=$3,000,000 - $1,000,000)에서 면세금액 $636,000을 차감한 $1,364,000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를 납부한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자가 실제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에서 조정된 장부가액(국적포기일 당시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김 한국씨가 부동산을 실제로2013년에 $3,500,000에 팔았다면, 김 한국씨의 2013년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3,500,000에서 국적포기일 당시의 시가 $3,000,000을 차감한 $500,000입니다. 즉, 위의 김 한국씨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총 $2,500,000(양도가액 $3,500,000에서 취득가액$1,000,000을 차감한 금액)의 이익을 얻었는 데 그 중 $2,000,000은 국적포기 당시에 국적포기세로 미리 과세되었으며 나머지 $500,000은 실제 양도시점에서 과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등 일반자산과는 달리IRAs, Pension Plans, stock option 등의 이연 보상액(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론 일정요건을 갖춘 이연보상액(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30%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연보상액(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 전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해에 과세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국적을 포기한 자는 국적포기세를 일반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식 Form 1040(또는 Form 1040NR)과 함께Form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는 자산별로 그 자산의 처분시나 납세자의 사망시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이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10/29/2012 5:35:46 AM
②영주권(green card) 포기자 중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
의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영주권 보유기간이 8년이 아니라, 미국거주기간이 8년이 넘어야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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