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후 재입국하려고 하신다면 영주 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을 위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