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xcluded Resources 주 거주지의 집이아닌 주택을 처분하여 받는 돈 (Resource)으로
인해 개인의 자원 한도(resource limit) $ 2,000 또는 부부의 경우 $ 3,000를 초과하면 SSI 수급자격이 상실되겠죠?
생활 보조금 SSI 수혜자의 Reporting Responsibilities 보고의 의무 <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If you give away (transfer)of resources, you may be ineligible for SSI for up to 36 months. How long you are ineligible for SSI depends on the value of the resource you transferred."
" 미국 거주자는 한국 부동산을 팔고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 . .
한국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15,000 (annual gift-tax exclusion per recipient)
이상 자금을 보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IRS에 보고는 해야 . . . "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정리 (양도세, 증여세 등) < - - - 코리얼티USA
change in resources, 와 transfer of resources (증여)의 보고에 관련하여 사회보장국 케이스워커와
질문자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택스보고 의무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