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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수혜자 한국 부동산 처분후

지역Texas 아이디a**oniotw**** 공감0
조회3,893 작성일6/21/2021 10:24:45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로 아주 오래전 (30년) 에 한국 친지와 공동 구매로 사놨던 집을 처분하고 대략 7만불 정도 되는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은퇴후 택사스에 살고 있으며 SSI 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서 부동산 판매금이 향후 SSI 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가능하면 자식들 (4명) 한테 골고루 증여하고 문제 없이 SSI 를 계속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런지요. 제 구좌로 송금후에 미국서 나눠 주는것이 좋은지 아님 각각따로 아예 한국서 자식들한테 송금을 하는것이 좋은지. 부동산 매매와 증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후에 미국서 보고를 해야 할런지 전문가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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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1/2021 5:23:32 PM

 Non-excluded Resources 주 거주지의 집이아닌 주택을 처분하여 받는 돈 (Resource)으로 

인해 개인의  자원 한도(resource limit) $ 2,000 또는 부부의 경우 $ 3,000를 초과하면 SSI 수급자격이 상실되겠죠? 
생활 보조금 SSI 수혜자의 Reporting Responsibilities 보고의 의무 <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If you give away (transfer)of resources, you may be ineligible for SSI for up to 36 months. How long you are ineligible for SSI depends on the value of the resource you transferred."


" 미국 거주자는 한국 부동산을 팔고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 . .
한국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15,000 (annual gift-tax exclusion per recipient) 
이상 자금을 보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IRS 보고는  . . . " 
한국 부동산 처분 미국 세금 정리 (양도세증여세 ) < - - - 코리얼티USA 


change in resources, 와  transfer of resources (증여)의 보고에 관련하여 사회보장국 케이스워커와 

질문자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택스보고 의무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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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21 9:07:44 PM
이 문제는 자원의 액수나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SSI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30년 전에 구입한 한국의 부동산을 웰페어 신청할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본인 거주 주택 한 채는 허용하지만 다른 주나 나라에 있는 주택은 자산으로 환산할 뿐 아니라 메디탤 또는 웰페어 자격도 박탈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웰페어 총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웰페어를 일단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입을 올리던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다던지 해서 중단하신 후 3년 후에 다시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자산 등록처는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정보를 사회보장국이 받아보기도 합니다.
답변일 7/14/2021 11:41:04 AM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직접 하시는게 SSI 를 계속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본인 구좌에 들어오게되면 그것에대한 설명을 해야하고 자식들에게 나눠줘도 SSI 에 웨이브 신청서를 써야하고 아주 복잡해져요.
정부보조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해요. 그래서 어긋난 일을 하게되면 바로 조치가 들어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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