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가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셔도 601 Waiver 를 통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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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는 14~15개월정도 걸리지만 웨이버 까지 하게 되면 웨이버를 승인받고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2년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어떤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국에 들어오셔야 한다면 어떤 사유로도 웨이버 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시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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