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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 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19,646 작성일11/5/2012 12:01:13 PM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니다

영구영주권을 둘이 싸인을 해서 신청하고 나서 이혼이 된다면, - 될수 있음 이혼을 하지 말라하셨지만 저의 배우자가 극구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고민입니다.

만약 이혼 후 혹 제가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면, 다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전에 신청했던 영구영주권 신청후 이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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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2:00: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없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 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날때 까지, 또는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2년 이후까지도, 그 결혼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일단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그 2년기간이 지나기 90일 이전에 조건부 영주권자에서(Conditional Resident) 정식 영주권자로 (Permanent Resident) 변경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부가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 의 형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위한 조치로 이민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부부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이혼등의 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자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이나 사별이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상기 언급한 데로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 입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건해제 신청은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경우처럼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혼을 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를선임하셔서진행하시길권합니다.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8:47:5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두 분은 지금 공동으로 I-751을 신청하시고 이혼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이혼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정식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영주권 신청 심사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인터뷰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충분한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4-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승인되어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I-751신청 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도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만일, I-751을 신청하실 수 없거나 신청 철회를 하시는 경우, 이혼이 종결된 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정한 결혼 입증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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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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