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0월 말 미국 취업이민비자(임시 영주권)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대사관에서 준 노란 패킷을 제출하고 재입국허가서와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미성년자인 두딸과 아내인 저도 동반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이민수속을 밟으려 했는데 고등학생 딸 아이가 11월 7일 괌에 대회가 있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괌이 미국령이긴 하지만 미국 이민비자로 부모없이 괌 입국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미국이민비자인데 미국이 처음 랜딩하는곳이 아니고 괌으로 처음 입국해도 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 아니면 주신청자인 아빠와 동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미국을 먼저 입국할 상황이 아니어서 괌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무사히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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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1/6/2012 1:37:34 AM
괌은 미국령이긴 하지만 누구나 왕복비행기표만 있으면 비자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괌에서 미국본토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괌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민수속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괌은 랜딩지가 아닙니다. 괌 대회는 딸이 혼자다녀오고, 계획대로 겨울방학때 이;민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