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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swir**** 공감0
조회2,626 작성일11/5/2012 1:45:16 AM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어 현재 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제가 ssl (학생용)번호를 브러커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성함이라 여권을 가지고 브러커가 번호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째 그 번호를 가지고 신용카드,차량구입,tax 보고등 사용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쇼설 받으로 갈떄 제가 안갔어 그 번호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가 없어

혹시 영주권 신청시 문제점이 될수 있나 싶었어 이렇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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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7:22: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소셜 넘버는 미국 내 체류하는데 있어 운전 면허증 취득, 취직, 융자/신용카드 신청 등에 없어서는 안될 신분적 요소입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암시장에서 이 SSN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SSN을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제시된 모든 거짓 스테이먼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중 또한 이민법 요건을 만족키 위한 목적으로 I-9상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이에 저촉되며, 연방항공국 발급 안전배지, 여권, 비자 혹은 망명신청서 상에 기재된 거짓 정보도 이에 저촉됩니다.

본 법은 또한 범법자가 SSN 혹은 소셜카드 불법사용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반드시 요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소셜카드를 단지 소지하기만 해도 범법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SSN의 거짓 사용으로 정부에 악영향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범법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넘버를 사용했다는 입증이 없어도 여전히 범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불법 SSN소지는 마약 소지와 같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인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소셜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담당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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