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31:3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자도 영구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0:14:53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댓글 남깁니다.영주권자로서 21세 이상자녀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자녀의 초청 기간을 2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시민권을 딴 후 이민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2년이 단축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7~8년 예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