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8:57:1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