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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9**0**** 공감0
조회4,388 작성일11/2/2012 1:09:06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임시영주권에서 갓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또는 조금 짧게) 남편과 한국에서 부모님과 지내다 올려고 하는데, 미국 밖에서 오래 체류하면,, 미국 보다 한국에 머문 기간이 더 길어나 할 경우 영주권을 빼앗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1. 영구영주권 받자마자 한국을 나가 장기체류해도 되는지요.
2.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가면 장기 체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갈 경우 한국갔을 경우, 미국 들어올때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영주권을 re-new 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밖에서 머무른 기간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 궁금하구요,
3.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서 머무를려면 최대 얼마나 가능하며, 이 기간은 시민권 받을때의 기간과 상관이 없는지요. 저는 임시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4. 시민권자도 한국에 장기간 머무를려면 한국 비자 또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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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2:03: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신청후 4~6주정도에 지문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실경우 처음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가능하고 10년 영주권을 받자마자 신청하셔도 문제 안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해도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할수있는 세금보고,은행어카운,유틸리티등을 잘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2 9:51:47 AM
재가 님과 비숫한 사정이있는 사람인데요.나이 만아 컴이서투니 .꼭전화하세요 213-435-05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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