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신청후 4~6주정도에 지문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실경우 처음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가능하고 10년 영주권을 받자마자 신청하셔도 문제 안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해도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할수있는 세금보고,은행어카운,유틸리티등을 잘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