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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의 부모(불체자)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h**** 공감0
조회3,442 작성일11/1/2012 10:12:16 PM
18살 19살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애들은 90년대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났고 시민권자이고요 저희는 E-2비자를 유지하다 최근 사업실패로 불체자 신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초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 불체자로 있는 상태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저희가 비지니스를 하면서 체납된 세금도 상당한데 다 정리를 해야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속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또한 19살 아들이 올해말 미군에 입대할 예정인데 군인으로서 신청시 빨리도 가능한지요? 답변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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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37: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는 만21세부터 가족이민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불법체류신분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세금미납은 문제삼지 않지만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IRS와 협의해서 매달 지불하는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빠른주는 6개월에서 평균 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신청해도 수속기간은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2 8:59:06 AM
1) 21세가 넘은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 부모가 불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3) 부모의 체납된 세금은 묻지 않습니다.
4) 대략 10개월이면 영주권 받습니다.
5) 군인이라고 해서 빨리 진행시켜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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