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는 만21세부터 가족이민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불법체류신분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세금미납은 문제삼지 않지만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IRS와 협의해서 매달 지불하는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빠른주는 6개월에서 평균 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신청해도 수속기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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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