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9:13:5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자격이되는 비이민비자 신분자도 BMR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수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