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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음주운전 경력자의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f**50**** 공감0
조회6,622 작성일10/31/2012 4:52:02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로 1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재판결과로 2천불 벌금. 80시간 사회봉사 및 3개월 DUI교육을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외여행후 미 입국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조치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바,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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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22: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져 미국 입국때 경범 전과나 음주운전 체포전력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엄격한 2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당국과 사법당국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면서 입국 심사에서 중범 전과가 드러난 영주권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음주전과자는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입국심사가 강화돼 영주권자도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동일한 입국심사 기준이 적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라해도 범죄전과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재입국을 보장하는 카드는 아ㄴㅂ니다.영주권자도 외국 국적자인만큼 중범 전과 등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2차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범전과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대부분 2차 입국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나 사회봉사 기록 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2 8:17:57 PM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입국 거부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이 몇차례 중복 되었다해도 이민법원의 판결없이 영주권자를 무조건 입국 거부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일 2/19/2013 9:07:39 AM
그러게요.. 저도 이것을 보다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주 기자들이 대충 줏어 들은 기사들 검토 없이 막 게재을 하니, 어이 없는 정보들이 난무 합니다. 이런 잘못 된 정보들로 인해서 신분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더군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민법 위배 판결이 받은경우 입국 거부가 있는것인데, 뭐 그냥 다 입국 거부 된다고 하니, 정말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위반시, 법 처벌을 모두 끝났경우도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행여나 음주 10회이상 걸리면 또 모르지요.. 제발 미주 한인들 정신 차려요..
답변일 2/19/2013 9:09:25 AM
그래도 한국에서 똑똑한 놈들이 미국 온다고 자긍심이 클텐데, 너무 지저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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