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져 미국 입국때 경범 전과나 음주운전 체포전력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엄격한 2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당국과 사법당국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면서 입국 심사에서 중범 전과가 드러난 영주권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음주전과자는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입국심사가 강화돼 영주권자도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동일한 입국심사 기준이 적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라해도 범죄전과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재입국을 보장하는 카드는 아ㄴㅂ니다.영주권자도 외국 국적자인만큼 중범 전과 등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2차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범전과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대부분 2차 입국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나 사회봉사 기록 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