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영주권자 입니다. 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려 합니다. 3. 어머니는 전자여권을 통한 방문으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시민권 신청시기는 3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5. 어머니는 3년동안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주권자인 제가 어머니를 초청하였을때, 어머니의 신분 유지는 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3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나요? 무비자로 오는 사람은 짧은 시간안에 시민권자의 초청이 없이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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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10/31/2012 11:51:05 AM
어머니가 신분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초청하셔야 합니다. 아님 불체자로 사셔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11/1/2012 2:22:04 AM
어머니 연세가 어떤 지 모르나 신분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불체자로 지내시는 방ㅄ습니다.ㄱ한 수가 어ㅂ외에 뾰조버ㅇ버른 바법외에 다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