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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5년미만 영주권자 건강보험

지역Illinois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4,621 작성일6/22/2021 5:13:02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 받은지 1년 조금 넘었고, 현재 저소득층이며, 아무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65세 이하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 이하면, 메디케등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행 법으로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어등 신청할수 없는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보험은 현재 납부할수 있는 수입이 안되어서요.
나중에 시민권신청할때 문제 없도록,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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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21 9:47:23 AM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영주권갱신,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40 쿼터(quarter)를 채우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적부조(means-tested public benefit)를 받게 되면, '보증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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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21 11:44:44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공적부조일지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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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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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21 7:42:37 AM

시민권에 영향 안주니, 신청하세요.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시민권 신청 때, 가능하면 신청 비 면제 신청하지 마세요.  

설명 하지면 길지만, 시민권 신청비 면제 신청하면서 시민권 신청 했는데, 

이 fee 면제 신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쟁점 으로 튀어,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와 결부 되어 시민권  못 받은 사람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21 7:08:19 AM
미국 정부 건강국의 보도에 의하면
getting savings for health insurance costs in the Marketplace, doesn't make someone a "public charge." This means it won’t affect their chances of becoming a U.S. citizen.
라고 합니다.
https://www.healthcare.gov/immigrants/lawfully-present-immigrants/

국가에서 저소득 층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15일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금 등록하세요.

기타 미국생활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답변일 6/22/2021 12:52:41 PM
댓글이 원글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못함에 몇자 적습니다.
1. 5년미만 영주권자는 주에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거나 못받습니다. 예: CA는 받을수 있고, NJ는 받을수 없습니다.
2. 오바마케어는 인컴(수입)이 어느정도 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3. 그러면 5년미만 영주권자가 수입이 없는경우 메디케이드도 안되고 오바마케어도 안되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4. 이경우 우선 현재 사시는주에 메디케이드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안된다면 이런분들을 위하여 주마다 대체 플랜이 있습니다. 소셜워커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모든것 시민권 신청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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