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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닭공장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역ETC 아이디d**lqkf**** 공감0
조회7,984 작성일6/21/2021 6:42:54 PM
닭공장을 영주권을 받고 다닌지 약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여자친구와 교제끝에 결혼을 한상태입니다. 닭공장을 퇴사를 곧 할 예정인데 10개월정도에 퇴사후 바로 미군입대를 할거같습니다.(게약 완료 상태) 1년 근무해야하는게 걸리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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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21 9:49:11 AM

영주권을 받으신 후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 혹은 1년 정도 일해 줄 것을 권하지만, 반드시 이 기간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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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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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21 11:43:08 AM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하여서 해당 직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미군입대까지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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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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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6:36:43 AM

그런 이유 이라면, 아무 걱정 없읍니다. 

닭공장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그만 두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21 8:33:19 PM
닭공장(회사)에 전후좌우 사정을 잘 예기하신후에 선처를 부탁하시면 잘 해결되실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분도 그렇게 해서 1년을 마치지 못했지만 미군에 입대해서 지금은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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