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후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 혹은 1년 정도 일해 줄 것을 권하지만, 반드시 이 기간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 혹은 1년 정도 일해 줄 것을 권하지만, 반드시 이 기간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하여서 해당 직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미군입대까지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 이라면, 아무 걱정 없읍니다.
닭공장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그만 두면 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