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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생이 한국에서 Individual Contractor로 일하며 미국 계좌로 소득 발생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y**d81**** 공감0
조회1,595 작성일6/23/2021 10:26:3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생으로 여름에 한국에서 Individual contractor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F-1비자가 아니라 Foreign national 로 일을 하며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일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 때 수당을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게 될 텐데요, 제 비자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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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4/2021 9:06:50 AM

F1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신체가 미국밖에 있는 경우 체류신분이 없으며, 따라서 이민법상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보수를 미국계좌로 받으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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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12:38:32 PM

안녕하세요


큰 상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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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21 2:23:53 AM
안녕하세요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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