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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OPT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u**ina9**** 공감0
조회1,620 작성일6/23/2021 6:19:10 PM
작년 8월에 미국에서 대학을 F-1 student로 졸업하여 OPT가 2020년 10월 5일에 시작했습니다. OPT에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Unemployment period 90일 중 60일을 직장을 구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이후 취업을 하여 지금까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 OPT는 2021년 10월 5일 만료가 됩니다. 사정상 8월 15일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grace period 포함 언제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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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4/2021 9:11:43 AM

30일의 추가 실업기간이 남아 있는만큼, 만일 8월 15일 직장을 그만두시고 (무보수 인턴, 자원봉사 포함)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9월 15일 이후는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DSO는 "즉시" SEVIS 기록을 종료시킬 수 있고 SEVIS 기록이 이렇게 종료된다면,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즉, 신분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한편, 남은 기간을 위하여 F1 신분 유지 중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위반으로 체류신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개월이내에 다시 I-20를 받고 SEVIS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학생신분의 복구(re-instatement)를 신청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학생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DSO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9월 15일 이후 신분위반이 발생한 상태로 F1이 유지되며, 이 신분위반 기록은 차후 비자 신청시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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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12:38:05 PM

안녕하세요


이미 60일을 사용하셨다면, 직장을 관두시는 날부터 30일만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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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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