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한국 국적이시라면, 출생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의 출생을 증명하실수 있으며, 본인의 여권, 비자, I-94, 여권 사진 등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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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