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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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