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제출하셔야 하므로, 해당 변호사분에게 이민국에서 사본도 가능하다고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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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