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신분이 되셔도, 미국내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며,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몇개월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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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