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인 경우, 두분사이의 가족관계와 영주권취득 결격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보내신 서류의 경우, 원본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예전 체포기록이나 범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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