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K-1이라는 fiance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혼인을 한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시 최소한 2년이내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었다는 증거(사진, 이메일, 여행기록, 편지 등)가 있다면 비자발급거절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