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컴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Earned 40 quarters)는 재정보증이 면제되어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제3자가 제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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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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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