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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피해자로서 형사 & 민사소송시 영주권받을때 불이익 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o**k888**** 공감0
조회2,901 작성일11/9/2012 9:47:19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두아이들이 운동경기중에 시비가 되어
상대방팀에게 맞아 치아, 안면등 심하게 폭행당했는데
진료비등 전혀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족은 전문직 취업3순위I-140 (2007)
승인된 상태로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이면 I-485 넣을수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영주권서류 넣고 심사받을시 소송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는가 문의 드립니다.
오랜기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있을까 염려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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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9:53: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일경우 소송등이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2 12:43:13 PM
I am sorry what happened to your sons. But it is better that you sure have the evidences which can proof your son didn't do anything against the other team. you have to find the third party can side with your son's story.In usa, as oriental, it is not easy to win against other races whether you are speaking english fluently or not. Even Korean Lawyers cann't get the connection like american lawyers.
American lawyers try to take advantage of your unknowledge as much as for his benefits.
답변일 11/9/2012 1:24:21 PM
oksmarshall (cat9lives)님,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질문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든지요. 동문서답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않좋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때에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 변호사들이 비싸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잘 대응 한다" 라든지요....
답변일 11/10/2012 7:31:35 AM
김유진 변호사님과 좋은의견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아픈건 가해자분들이 같은 코리안들입니다.
좋게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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