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인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의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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