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말하려면 너무 길기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USCI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I-130, I-485 등을 다운 받으시고 Instruction 대로 서류를 보내십시오.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속시간종의 한국방문은 이미 무비자 원칙을 어겼기때문에 여행허가서를 받아도 입국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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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