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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공감0
조회1,898 작성일11/8/2012 8:20:37 AM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미 시민권을 얻고 2002년 9월경에 한국에 있는 누나를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이민 신청을 했고 현재 01JUN02 까지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아직 이민국에 돌아가신 사실을 업데잇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후에 케이스가 그냥 취소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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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8:37: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래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하면 그 신청은 무효처리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청해준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자녀가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초청자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민 초청 케이스가 무효처리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에 미국 국회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초청자가 사망 하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해 주었는데 영주권문호 기다리는 동안에 초청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예전 법률로는 당연히 무효화되었지만 2009년 법률에 의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꼭 초청자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그 영주권 받아야 할 해당 자녀가 미국내에 살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 법률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가 풀리는 날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꼭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야 하는 뜻은 아니고 비록 외국 여행을 자주 했어도, 또는 외국 여행을 오랜 기간 했어도,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으면 됩니다.

또하나 조건은, 미국내에서 합법유지하고 있어야만 받을수 있고, 만일 불법체류하고 있으면, 꼭 245i 조항 혜택자인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누나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망하셨다해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2 9:00:54 AM
돌아가신분의 가까운 인척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충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설명을 보니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네요. 질문하신 분의 설명으로 보면 누님이 한국에 있다고 했으니 무효처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변일 11/8/2012 3:17:41 PM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이 되었을것이므로 기존의 이민법 시행규정의 “인도주의적 복권(Humanitarian Reinstatement)” 조항에 근거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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