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래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하면 그 신청은 무효처리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청해준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자녀가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초청자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민 초청 케이스가 무효처리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에 미국 국회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초청자가 사망 하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해 주었는데 영주권문호 기다리는 동안에 초청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예전 법률로는 당연히 무효화되었지만 2009년 법률에 의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꼭 초청자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그 영주권 받아야 할 해당 자녀가 미국내에 살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 법률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가 풀리는 날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꼭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야 하는 뜻은 아니고 비록 외국 여행을 자주 했어도, 또는 외국 여행을 오랜 기간 했어도,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으면 됩니다.
또하나 조건은, 미국내에서 합법유지하고 있어야만 받을수 있고, 만일 불법체류하고 있으면, 꼭 245i 조항 혜택자인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누나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망하셨다해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