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5~6년전쯤에 타주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서류에 대한 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 몰라 그 주에 있는 County 에 전화해보니 아무도 바꿔주지 않고 계속 transfer 만 시키더라구요.
그 당시 모두 벌금을 내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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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8/2012 7:44:14 AM
최종 판결을 받은 법원에 전화해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반드시 요구합니다.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은 물론 police Office에 가셔서 체포기록까지 발부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