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체자 신분인데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2 로 2005년 입국해서 2007년 E2 비자로 받았고 2009.2 만기인데 2008.12월 연장신청하다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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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6/2012 8:09:07 AM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밖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입국 및 비자발급 금지기간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셨다 하는데, 보통 변호사의 과실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6개월이내에 이민국에 이러한 정황을 어필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과실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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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live**** 님 답변
답변일11/6/2012 5:57:31 AM
my friend did try to get a greencard sponsership from hie own communitie center. he couldn't. you can get h visa from co. which is qualified for issuing that h visa. Not greencard.You need very close family member or big co. for your green card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