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따님의 1040 혹은 1040A를 따로 fiel하셔댜 합니다. 이때, 따님은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이미 보고되어 있으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claim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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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