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되시기 전까지의 합법신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이므로, 콤보카드로 일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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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