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E-2 동반자든 학생신분이든 상관없이 영주권(I-485)가 접수된 상태라면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I-485접수후 그냥 출국하게될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나가시거나 그전에 꼭 나가셔야 한다면 여행허가서로 다녀오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